태아性감별 의사 내달부터 면허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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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다음달부터 성(性)감별 의료행위를 한 의사의 면허가 바로 취소되는등 처벌과 단속이 크게 강화된다.태아 성감별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의료인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한 관계규칙 개정안은 8월 공포될 예정이며 그후 시.도 보건소를 통해 분 기별 1회 이상 단속활동을 벌인다.또 성감별행위를 없애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의료단체의 합동단속이 실시되며 의사협회에는 고발센터가 설치.운영된다.
김기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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