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부르는 '부실감리' 올들어 건축사 420명 행정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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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서초구서초동 점포주택의 지하층,규정보다 20㎝ 지상돌출-감리태만으로 적발돼 건축주 2백만원 벌금,감리는 2개월 영업정지」,「서울성동구행당동 다가구주택 1.5평방 무단증축-감리태만 적발」.
지방자치단체의 소형건축물 점검 때 적발된 공사감리 부실의 전형적 유형들이다.
건축관련 규정이 갈수록 까다로워지는데도 건축사들의 소형건축물공사에 대한 감리는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정부는 철저한 감리를 통해 부실시공을 막으라는 뜻에서 94년 평균 70%정도 감리비를 올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감리태만은 오히려 더 심해져 부실방지 의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최근 집계한 건축사 행정처분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5월말까지 건축관련규정 위반으로 등록취소.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은 건축사 4백77명 가운데 88%인 4백20명이 공사감리부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도 감리태만 건축사는 전체 행정처분대상자의 87%를 차지,감리부실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같은 건축사의 감리태만은 결국 민원을 유발하고 시공에 무지한 건축주까지 처벌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지난해초 경기도안양시비산동에서 대지 60평에 건평 40평의 단독주택을 지은 李모씨는 건축사의 부실감리로 자신이 처벌을 받았다. 터파기 직전 감리에서 측량상태를 제대로 확인해야 하나 이를 태만히 하는 바람에 결국 불법건축물로 고발당해 李씨가 1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 것이다.
현행 건축법상 불법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시공업체가 건설면허가있으면 시공사가 책임지지만 무면허업체이면 건축주가 처벌받게 된다.
황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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