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보호聯,멸종 가능성 높다 판정 참치잡이 규제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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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참치가 멸종위기에 처했다는 한 국제기관의 조사결과가 나옴에 따라 참치잡이에 대한 국제적 규제강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스위스 소재 국제환경보호연합(IUCN)은 참치등 15종의 바다어종에 대해 「멸종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판정,오는 10월 IUCN 총회에서 보호대상으로 정식지정할 예정이다. IUCN의 결정에 강제성은 없지만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 남획금지를 규정한 워싱턴협약에 상당한 발언권을 행사한다.
이 단체의 조사결과 태평양지역의 참치고갈이 가장 심각했고 대서양지역의 참치도 위험수준인 것으로 판명됐다.
참치 외에 캐비어나 수프요리에 많이 쓰이는 상어류,한방약으로인기있는 해마(海馬)도 멸종위험도가 높은 쪽에 속했다.
IUCN은 어획량 제한을 피하려고 보호단체 비회원국에 어선을등록시켜 남획을 일삼는 이른바 「편의치적선(便宜置籍船)」이 참치멸종 주범의 하나라고 지적했다.이런 배는 대서양을 중심으로 2백척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각국 수산당국이나 관련업계는 참치어획규제 움직임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특히 전세계 참치어획고(연간 1백50만)의 절반 가까운 70만을 소비하는 일본에서는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일본 수산청 관계자는 『대량산란하고 넓은 해역에 분포하는 어류를 육상동물에 준해 멸종위험도를 평가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한국 수산청측도 『지난 수년간 한국의 참치어획고는 연간 20만남짓을 꾸준히 유지해왔다』며『참치자원이 당장 고갈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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