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ESTATE] 판교 단독주택부지 22~23일 분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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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에서 주거 전용과 점포 겸용 단독주택부지가 분양된다. 처음이자 마지막 분양이다. 분양가가 인근 분당신도시 시세보다 저렴해 인기를 끌 것 같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22~23일 추첨을 통해 주거 전용 단독주택부지 86필지(245~432㎡)와 점포겸용 단독주택부지 36필지(245~432㎡)를 분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들 부지는 어느 한 곳에 몰려 있는 게 아니라 동판교·서판교 전역에 두루 있다. 점포 겸용 부지에는 용적률 150% 이하의 3층짜리 주택을 지을 수 있다. 1층에는 상가 등 근린 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하고 2~3층의 주택은 3가구 이하로 제한된다.

주거 전용 주택은 용적률 80%의 2층 이하다. 분양가는 3.3㎡당 800만~900만원대로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해졌다.


분당 구미동 명동공인 관계자는 “구미동 231㎡ 점포 겸용 주택의 시세가 9억~13억원 선임을 감안할 때 건축비 등을 고려해도 판교가 10% 이상 싸다”고 말했다. 분당 주거 전용 단독주택은 대지면적이 같은 점포 겸용 주택보다 1억~2억원 가량 더 비싸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소장은 “주거 전용이나 점포 겸용 모두 위치나 향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현장 확인이 필수”라며 “점포 겸용의 경우 주변에 상가가 적은 지역에서 남향이나 코너 자리를 선택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1순위 자격이다. 2순위는 지역·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다. 한국토지공사 토지청약시스템(buy.lplu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함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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