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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수위 아동 신체.性的학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아동학대는 소아.청소년이 부모나 주위의 성인으로부터 신체.정신적 상처를 자주 받거나 성장발육에 필요한 보호.관심을 못받는경우를 총괄적으로 의미한다.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은 내 자녀이기이전에 사회의 공동재산이다.따라서 어떤 명목이 건,그 누구에 의해서건 무능력한 아이들에게 자행되는 학대가 더이상 방치돼서는안될 것이다.아동학대의 대표적인 형태인 신체적.성적 학대에 대해 알아본다.
*신체적 학대 아동학대 보호법이 잘 발달된 미국에서도 학대로 사망하는 어린이를 연간 4천명 이상으로 추정하며 응급실을 방문하는 5세이하환자의 10%가 아동학대 환자로 밝혀져 있다.
우리나라는 정확한 통계가 없는 실정이나 종합병원 응급실에서는학대받은 아동이 뇌출혈.혼수.실명.다발성 골절등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실려오는 일을 종종 볼 수 있다.
물론 『내가 아이를 구타했다』는 부모는 하나도 없고 『아이가놀다가 다쳤다』고 둘러댄다.그러나 아동학대인지 사고인지는 면밀한 진찰과 검사로 의학적 감별이 가능하다.예컨대 학대받은 아동은▶여러군데 담뱃불에 지진 화상,손.발.회음부. 엉덩이등이 끓는 물에 덴 화상이 있으며▶전신 X선 뼈사진상 발생시기가 다른골절흔적이 여러곳에 나타나며▶간.비장이 파열되는 복부 외상 또는▶망막분리.출혈 같은 안구손상등의 소견이 흔히 나타난다.
학대가 일어나는 원인은 비정상적 성격의 부모에게 있는 경우가많다.가해자중 10% 정도는 정신질환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화난 상태에서 사소한 아이의 실수에 순간적으로 학대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은 74년 닉슨대통령 재임때 「아동학대 예방및 치료 법령」이 제정,시행되고 있다.일례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아이가 응급실로 들어오면 병원측의 신고를 받은 담당 경찰이 부모로부터 아이를 격리.보호하면서 주정부 담당부서에 보고해 면밀한 조사를시작한다.이때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갈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평가해 양육자격이 없다고 판단된 부모는 양육권이 박탈되며 아이는 임시 위탁가정에 입양된다.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이 치료후 다시 학대한 부모의 품(?)으로 돌 려보내고 있으며 따라서 이같은 아동학대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서울대의대 홍강의(洪剛義.소아정신)교수는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이는 3명중 1명이 뇌손상을 받고 3분의 1은 정신지체를보이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성적 학대 『어머니와의 사랑이 잘못된 일인줄은 알지만자꾸만 생각이 나서 끊을 수가 없어요.』『이 아이를 입양해 주세요.아이의 아버지는 바로 저의 친아버지예요.』『아들의 아이를임신해 괴롭습니다.』 최근 서울대병원 의료사회사업실에서 있었던성적 아동학대의 상담사례들이다.성적학대는▶가해자인 성인이 피해자인 아동에게 타인에 알리지 못하게 절대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고▶근친강간에 대한 언급조차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때문에 은폐되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장 흔한 형태는 친아버지가 딸을 강간하는 형태.洪교수는 『부녀간 근친강간은 딸이 아내의 대역을 하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모자간 근친강간은 억제된 성적 분출구를 아들에서 찾는 어머니로부터 자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 다.
근친강간의 특징은 가해부모나 형제가 단지 성적욕구만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들의 지위와 힘을 이용,아동을 성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이다.
친자녀나 친동생의 경우 아무런 책임감이나 요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이유도 작용한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박혜영(朴惠英)선임사회복지사가 「청소년정신의학」7월호에 보고한 9명의 근친강간 사례에서 가해자가 아버지인 경우가 5명(친부 4명,의부 1명),모자간이 2명,친남매간이 2명이었다.
성적학대 역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근친강간을 당한 자식이 부모를 직접 고발할 수도 없고 아동을 가해자인 친권자로부터 격리.보호시킬 방법이 없다.딸을 강간한 의붓아버지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이같은 현실을 단적으 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신체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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