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災위험 있을때 노조에 대한 작업중지권 부여 쟁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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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최근 단체협상을 진행중인 재계에 해고근로자 복직,근무시간 단축 등에 이어 노조에 대한 작업중지권 부여 문제가 큰 쟁점으로부각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등 사용자측은 『작업중지권은 경영권에 속한다』며 반대하고 있고 민주노총등 노측은 『산재사망률이 증가하는 현실인만큼 생존권차원에서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작업현장에서 근로자가 긴급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때 작업을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은 최근까지도 사용자 고유권한으로 인식돼 노조에는 사실상 허용되지 않았다.
〈관계기사 3면〉 그러나 24일 대규모 사업장인 대우중공업 옥포조선소 노사가 임금및 단체협상에서 토요 격주휴무제 도입,기본급 6.9% 인상등과 함께 노조에 작업중지권을 준다는 잠정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합동 안전보건팀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회사에 시정을 통보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노조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우에 앞서 기아.아시아자동차도 20일과 21일 각각 잠정 타결한 단협안에서 노조의 작업중지권을 인정한 바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19일 현재 단체협상중인 3백37개 산하 노조가운데 64개 노조가 노조의 작업중지권 부여를 요구했으며 이중 오리온전기.금호.경원세기등 13개 사업장이 노조의 작업중지권 부여에 합의했다.
경총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키로 했으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향후 각종 노사문제의 창구를 경총으로 일원화하고경총의 입장을 전폭 지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남홍(趙南弘)경총부회장은 『적절한 안전조치는 사업주의 의무이자 고유권한이므로 작업중지권은 단협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노조가 작업열고 이 문제를 논의키로 했으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향후 각종 노사문제의 창구를 경총으로 일원화하고 경총의 입장을 전폭 지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면 『작업중지권』으로 계속〉 〈1면 『작업중지권』서 계속〉 조남홍(趙南弘)경총부회장은 『적절한 안전조치는 사업주의 의무이자 고유권한이므로 작업중지권은 단협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노조가 작업중지권을 노조의 위상제고를 위해 남용한다면 이는 결국 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노동계는 감안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민노총 주영미(朱永美)기획국 차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지만 국내 사업주의 85%이상이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의 통계』라고 지적하면서 『작업중지권 획득은 임금과 복지향상보다 먼저 얻어내야할 노조의 핵심요구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의 이용환(李龍煥)이사는 『작업중지권을 노조가 행사하겠다는 것은 엄연한 경영권 침해』라며 『최근 노사문제에서 노와 사의 역할이 혼돈되는 측면이 목격되는데 사회질서를 찾는 차원에서라도 경영자와 노동자의 역할에 대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면 『작업중지권』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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