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포털 사이트인 야후(www.yahoo.com)는 초기 화면에 지재권에 관한 규정을 게시하고 지재권 침해 사례를 포털 운영자나 저작권자에게 알려주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야후는 특히 네티즌이 지재권을 침해할 경우 그의 계정을 차단한다.
이런 유튜브와 야후의 강력한 지재권 보호 방침은 미국의 저작권법 규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사례로 꼽힌다. 미국은 1998년 통과된 ‘디지털밀레니엄 저작권법’의 ‘세이프 하버(safe-harbor)’ 조항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 업체에 디지털 콘텐트 지재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업체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침해한 콘텐트를 신고했을 때 즉시 삭제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해당 지재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경감받을 수 있다.
◆특별취재팀=이원호·이나리·김창우·김윤미 기자
◆도와 주신 분=박순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이일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 사무국장, 김석훈 저작권보호센터 온라인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