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선 24시간 동영상 모니터링 … 복제물 올라오면 저작권자에 알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4면

 세계 최대의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www.youtube.com)는 디지털 콘텐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디오 검증 기술’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 시간에 약 800시간 분량의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려지는(업로드) 현실에서 사람이 일일이 저작권 침해를 모니터링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기술은 저작권자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면 소프트웨어(SW)로 해당 동영상의 시각적 요소를 분석한 뒤 이 자료를 기준으로 다른 동영상들을 24시간 검색한다. 구글 코리아의 정김경숙 이사는 “현재 동영상 인식에서 최고 수준인 이 기술은 유튜브의 파트너뿐 아니라 모든 저작권자에게 오픈돼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는 또 BBC·NBC·CBS를 비롯한 세계적인 방송 미디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수익 분배 프로그램으로 지재권을 보호하고 있다.

미국 포털 사이트인 야후(www.yahoo.com)는 초기 화면에 지재권에 관한 규정을 게시하고 지재권 침해 사례를 포털 운영자나 저작권자에게 알려주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야후는 특히 네티즌이 지재권을 침해할 경우 그의 계정을 차단한다.

이런 유튜브와 야후의 강력한 지재권 보호 방침은 미국의 저작권법 규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사례로 꼽힌다. 미국은 1998년 통과된 ‘디지털밀레니엄 저작권법’의 ‘세이프 하버(safe-harbor)’ 조항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 업체에 디지털 콘텐트 지재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업체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침해한 콘텐트를 신고했을 때 즉시 삭제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해당 지재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경감받을 수 있다.

◆특별취재팀=이원호·이나리·김창우·김윤미 기자

◆도와 주신 분=박순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이일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 사무국장, 김석훈 저작권보호센터 온라인팀장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