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성기호증’ 성범죄자 강제 격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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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입소한 성범죄자는 모두 609명이다.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는 이들의 판결문을 분석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저지른 아동 성범죄자 289명을 가려냈다. 다시 이들 가운데 아동 성범죄로 전과 3범 이상인 동종범죄 전과자를 골랐다. 그 결과 116명이 나왔다. 이 같은 작업은 아동 성범죄자 가운데 소아 성기호증(pedophillia) 같은 정신병이 의심되는 이들을 가리려는 목적이다. 범죄예방기획과 관계자는 “정신과 전문의에 따르면 한 번이라도 아동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기호증이나 도착증을 의심할 수 있지만 3회 이상일 경우 증세가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소아 성기호증과 같은 정신 장애를 지닌 성범죄자를 최장 15년간 강제 격리해 치료하는 개정 치료감호법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대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성범죄자 전담치료센터’를 공주치료감호소에 설치한다.

법무부는 우선 12월까지 기존 공주치료감호소 내에 리모델링 작업을 통해 100명 규모의 성범죄자 치료센터를 개소한다. 2010년까지 건물 증축을 통해 모두 300명 규모의 수용 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수용 규모는 아동 성범죄 전과 3범 이상 성범죄자의 평균 형기가 2년 7개월인 점과 예상 치료기간을 감안해 산정한 결과라고 한다.

개정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자는 재판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감정 결과 소아 기호증 환자로 판정될 경우 판사가 선고하는 형기를 복역하기 전에 치료부터 받게 된다.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 치료 후 잔여형기만 복역하는 ‘대체주의 집행방식’을 채택했다.

또 성범죄자 전담치료센터에는 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 간호사 등 전담 의료 인력을 배치해 24시간 치료·감시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 치료하는 프로그램도 개발 중이다.

법무부는 이날 성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법안을 11월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사람의 유전자 정보를 등록해 다른 사건 수사나 재판에 활용한다는 취지다.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 유전자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는 규정도 포함된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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