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産災업체 공공사업 응찰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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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내년부터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업체는 정부.지자체.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사업과 물품공급 계약에 응찰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건설업종에만 적용되고 있는 중대재해 발생 업체에 대한 입찰제한 조치가 제조업을 포함,전업종으로 확대되게 됐다. 입찰자격 제한 대상은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근 주민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 등의중대한 재해를 일으킨 업체다.응찰제한 기간은 최장 2년이다.
노동부는 또 중대재해 발생 업체의 재해발생부문에 대해 최장 6개월까지 영업정지 또는 판매정지처분을 내리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 개정안을 마련,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재해율지수가 전산업 재해율지수(0.99)보다 높은 1.01과 1.18이어서 상대적으로 재해가 많이발생하는데 따른 조치다.
이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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