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증 변조 새차로 속여팔아-제주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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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제주시는 12일 기아자동차 제주지점이 임시운행허가증을 변조,출고된지 오래된 차를 최근 출고한 것처럼 속여 판 사실을 밝혀내고 지점장 文용범(42)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고발했다.
시에 따르면 제주지점측은 지난해 7월 출고돼 임시운행허가증이발급된 세피아차량을 지난 2월말 등록하면서 운행허가기간을 변조,최근 출고된 것으로 속여 팔아왔다.시는 검찰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임시운행허가기간 초과에 따른 과태료 1천1 백만원을 文씨등에게 물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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