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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덜 내-내달 첫 시행'간이과세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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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다음달 1일부터 간이과세제도가 처음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영세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낼 때는 자신이 간이과세의 대상이 되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
세금을 적게 낼 요량으로 무턱대고 간이과세자로 신고할 경우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간이과세제도의 내용과 가입자격.혜택.주의할 점등을 항목별로 짚어본다.
◇간이과세제도란=매출액의 2%만 부가세를 내는 과세특례자와 일반납세자 사이에 새 납세자군을 설정해 과세특례자보다는 세금을더 내도록 하되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정부가 정한 부가가치율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일종의 인정과세 제도다.
◇대상=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면 자동으로 편입된다.단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에종사하는 사업자는 제외된다.이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편입을 원치않으면 매월 2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언제하나=7월과 다음해 1월(1~25일) 두번 신고.납부한다.4,10월의 예정신고기간에는 세무서에서 고지한 예정신고서에 따라 세금만 은행에 내면된다.
◇어떤 혜택이 있나=세금이 줄어든다.예컨대 지난해 8천7백만원어치의 물건을 매입해 1억원의 매출을 올린 소매업자가 일반사업자로 남아있을 경우 1백30만원(1억원×10%-8천7백만원×10%)의 세금을 내야한다.그러나 간이과세자가 되 면 세금이 43만원〈1억원×13%(소매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율)×10%-매입세액(8천7백만×10%)×10%〉으로 줄어든다.또 예정신고의무가 면제되고 우편으로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신고절차도 간편해진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업종별 마진율을 분석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현재▶음식.숙박업 및 운수.창고업 50%▶부동산임대업 43%▶농.수.임업 43%▶중개업 41%▶건설업 37%▶소매업 13% 등 11단계로 돼있다.
◇불이익은=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등 대기업과 거래할 수 없다.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다.또 일반과세자로 있을 때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건물이나 설비를 매입하고 세금공제를 받은 사람이 올해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면 이전에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진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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