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대학 로스쿨 최종 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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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 인가를 받은 전국 25개 대학이 모두 로스쿨 최종 설치 인가를 받아 내년 3월 문을 열게 됐다. 대신 로스쿨을 운영하는 대학은 2008학년도 입학생이 졸업하는 2012년 2월 이후에는 법과대학이란 명칭을 쓸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로스쿨을 신청한 전국 41개 대학 중 25개 대학을 최종 인가 대학으로 확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들 대학은 2월 4일 예비 인가를 받은 뒤 배정된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교수 수와 시설을 조정해 왔다. 사회 각계 인사로 구성된 법학교육위원회는 이를 심사한 뒤 25일 최종 설치 인가를 내렸다.

이종원 인재정책기획관은 “(예비 인가 시 신청했던 내용에 비해) 일부 교수 수가 줄기는 했으나 교육 기준에 합당해 법교위가 예비 인가 때와 동일하게 대학과 정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학별 정원은 40~150명으로 총입학정원은 2000명이다.

교과부는 또 법과대학 명칭과 조직을 현 재학생들이 졸업하는 2012년 2월까지만 유지할 수 있게 했다. 로스쿨 설치 대학은 기존 법과대학을 폐지하도록 법률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 복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졸업하지 못한 학생이 있으면 2012년 이후에도 법대보다 규모가 작은 법학과(부)는 운영할 수 있다. 이들 학생까지 졸업하면 법학과는 없애야 한다.

◆“로스쿨 준비과정 운영 시 제재”=교과부는 25개 대학이 법대를 폐지하면서 남는 정원으로 자율전공학부 등을 만들어 로스쿨 준비과정(Pre-Law)이나 법학과처럼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동진 지식서비스인력과장은 “기존 법학과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것은 로스쿨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며 “그렇게 운영할 경우 불이익을 주거나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려대 법대 하경효 학장은 “대학이 학생 필요에 의해 법학 과목을 설치하고 가르칠 수 있는데 특정 과정을 놓고 프리 로스쿨이라고 불이익을 준다면 대학 자율성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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