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초점>비디오방-관련법 개정따른 앞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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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3면

지난해 12월6일 개정된 음반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음비법)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단속의 치외법권지대였던 비디오방들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앞으로 3개월내에 새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보수한 뒤 시.
군.구청에 등록해야 하고 9월7일부터 시작되는 단속에서 적발될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경과=90년 부산.대구.전주.이리 등 지방 대도시에서 시작된 비디오방은 편리함과 은밀성으로 전국 각지로 확산됐다.93년저작권법.공연법 위반여부를 놓고 폐쇄논란을 벌였지만 94년8월법률상 저촉이 안된다는 법원의 해석으로 양성화 길이 마련된 뒤급증,현재 전국에 3천여 업소가 성업중이다.문화체육부는 94년9월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고 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국회공전으로 자동폐기된 뒤 95년12월에야 비디오방은 「비디오 감상실업」이라는 등록대상 영업으로 지정됐다.
◇법령안=현재 검토중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중 주요 시설기준및 운영기준은 ▶보호자 없는 18세 미만자 출입금지▶영업시간은 오전9시부터 자정▶45도이상 누울 수 있는 의자및 침대 비치 금지▶칸막이형일 경우 칸막이 높이 1.3 이내,룸식 일 경우 통로에 접한 1면의 1부분 이상 투명유리창 설치▶출입문 너비 0.6 이상및 잠금장치 금지▶영업장 면적 50평방(15평)이상▶통로너비 0.9 이상▶재생기기는 업주가 관리하는 1곳에 집중배치▶비디오물은 공개된 진열대 분리비치▶ 시청실 조도 70룩스 이상▶주류및 음식물 판매.제공금지 등이다.
비디오방 업주들의 불만은 분리진열과 영업시간 제한.조도문제에모아지고 있다.사실상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되는 상황에서 연소자불가표시 구분진열은 무의미하다는 것.또 70룩스의 조도는 눈이부셔 화면을 볼 수 없을 정도라고 주장한다М 또 영업시간이 자정으로 제한되면 실제 영업마감시간은 밤10시30분이 되므로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정상적인 영업에는 아무 문제없다』며 『뒤늦게나마 관계법이 시행되지만 앞으로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태=일부 비디오방들은 음향시설을 고급화하고 특수 선글라스를 쓰고 보는 3차원(3D)화면을 제공하는 등 고급 문화공간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으나 이런 업소들은 아직 미미한 형편.그보다는 어두운 밀폐공간,펴면 침대로 둔갑하는 소파 ,미성년자의연소자 관람불가물 시청,음주 등으로 청소년 탈선의 온상으로 인식돼 온 것이 사실이다.심지어 일부 악덕업소는 밀폐된 온돌방에침구까지 갖춰놓고 이들의 비행을 묵인해왔다.
YMCA 건전비디오문화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건비연)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조사한 「청소년들의 비디오방 이용행태」에따르면 청소년들의 절반이상이 비디오방에서 성인용 에로물을 본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건비연 안수경간사는 『건전화를 위해서는 개방된 공간이 필수적이며 특화된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신촌 연세대 앞 C비디오방의 경우 다수의 희귀비디오를 갖춰놓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찾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미성년자들이 오면 『방이 없다』『단속 기간이다』는 구실을 붙여 돌려보낸다는 주인 崔인수(35)씨는 『경영자로 서의 양심과문화 전달자라는 자부심이 무엇보다 중요할 때』라고 말했다.
정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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