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가해자 교내 출입 막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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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8월부터 학교 안팎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은 일정 기간 학교에 다닐 수 없다. 정도가 심할 경우 고교에서는 퇴학까지 당한다. 지금까지 심한 폭력을 휘두른 학생은 대부분 자퇴하거나 전학 조치됐다. 피해를 당한 학생은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심하면 학급을 옮겨 보호받을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폭력 유형=교육부는 학교 폭력을 ▶폭행▶협박▶따돌림▶공갈(남의 약점을 이용해 윽박질러 금품 등을 빼앗는 행위)▶상해▶감금▶약취.유인(폭력.속임수로 타인의 자유를 침해) ▶추행▶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정했다. 지금까지는 학교 폭력의 구체적인 개념이 없었는데 이번에 명예훼손까지 포함시키는 등 폭넓게 분류한 것이다.

전국의 모든 학교는 앞으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위원장은 학교장)를 만들어야 한다. 경찰공무원, 청소년 보호 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조사한다. 피해.가해 학생에게 가할 조치를 심의하며, 학부모 간 분쟁도 조정한다.

◇높아진 처벌 수위=자치위원회는 경미한 수준의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를 요구하거나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가장 무거운 처벌은 초.중학교에서는 출석정지, 고교에서는 퇴학이다.

교육부 학교정책과 김학일 연구관은 "출석정지는 1997년 이후 학생 선도 차원에서 폐지됐던 유기정학에 해당한다"며 "고교는 의무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퇴학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퇴학은 전염병에 걸렸거나 학교 공동체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됐다. 이번에 학교폭력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출석정지 기간 중 가해 학생은 가정학습을 해야 한다.

◇피해 학생 보호=피해 학생 역시 학교로부터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원할 경우 집이나 상담실에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모든 학교는 이를 위해 의무적으로 전문 상담을 위한 상담실을 만들고 전문 상담교사도 배치해야 한다. 학교는 또한 매년 두차례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자치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의 분쟁 조정과 상관없이 가해 학생에 대해 수사 의뢰, 민.형사상 조치도 할 수 있다.

한국교총 황석근 교권국장은 "학교 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부모들은 교장이나 교사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은데 자치위원회 위원장인 학교장의 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을 위한 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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