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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역기능’ 바로잡을 법 제정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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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의 법익 침해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범죄적 현상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입법 동기를 유발하고 있다. 현행법은 디지털 기술과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더 이상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한계에 직면해 있다. 아직까지 정보통신 범죄에 관한 일반 법률이 없는 데다 처벌규정도 미비하다. 따라서 모든 유형의 사이버 역기능을 포괄하는 ‘사이버 역기능 해소 및 예방에 관한 기본법(가칭)’의 제정이 요구된다.

법제 정비의 골자는 첫째로 실정법에 처벌조항이 없거나 현실성 없는 단속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사이버 범죄행위의 법적 의미와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실체적 구성요건, 수색 절차와 방법, 전자기록 및 정보의 증거능력, 증거조사의 요건과 방법 등 절차적 규정과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조치, 접속기록의 보안 및 유지의무 등을 망라해야 한다. 사법기관의 수사 영역을 확대해 사이버 역기능에 의한 인권 피해 예방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둘째, 사이버 피해 구제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국가 차원의 피해상담소 설치와 함께 배상과 정보 삭제 등 피해자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준사법적 분쟁조정기구의 설립 근거가 필요하다. 인터넷 업체와 사회단체, 시민 참여에 의한 역기능 해소 및 예방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의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사이버 테러나 포르노그래피 등 사이버 범죄는 초국가적이며 기술적 성격이 강하다. 국제적 판단기준에 맞춘 범죄 구성요건의 정비와 국제협약 및 공조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한세억 동아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