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보통제소장등 4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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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지검 공안1부(鄭鎭圭부장검사)는 25일 북한의 미그19기귀순당시 서울시의 민방공 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사건과 관련,서울시 경보통제소장 김두수(金斗洙.48.별정직5급),지령실근무자 김현동(金鉉東.37).김성근(金成根.2 7.이상 기능직10급)씨와 운영계장 이재웅(李載雄.39.통신6급)씨등 4명을직무유기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지령실 근무자인 金씨등 2명은 23일 오전10시50분쯤 내무부 중앙통제소 강성구씨로부터 핫라인 유선전화로 『비상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묵살하고 10시57분44초부터 11시0분48초까지 경보발령을 내리지 않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다. 이들은 또 95년5월부터 지금까지 내무부와 연결된 자동경보시스템의 자동스위치가 차단됐었으나 접속장치등 장비상태에 『이상이 없다』는 요지로 「1일 점검」일지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및 행사)도 받고 있다.
金소장과 운영계장 李씨는 95년4월부터 현재까지 내무부 중앙민방공통제소의 자동경보시스템과 연결된 접속장치와 자동스위치를 임의로 차단시켜 자동으로 경보발령이 되지않도록 한 혐의(형법상공용물건 무효죄)를 받고있다.
〈관계기사 4면〉 검찰은 지난해 2월 내무부 훈령에 따라 전국 14개 시.도가 자동경보연결시스템을 갖췄으나 金소장등이 4월께 『오(誤)작동이 우려된다』며 자의적으로 수동으로 조작한데다 이날 지령실근무자들이 핫라인 지시사항을 무시해 서울지역에 경보가 발령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재난관리및 지휘계통에 있는 박관섭(朴官燮)재난관리국장과 김의재(金義在)행정제1부시장은 자동경보시스템의 사전 차단사실을 몰라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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