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망 구멍 사법처리키로-검찰 13명 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서울지검 공안1부(鄭鎭圭 부장검사)는 25일 서울시 민방위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사태와 관련,서울시 핵심관련자를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시경보통제소와 내무부 중앙민방공통제소 공무원 등 13명에 대한 철야조사를 벌여 서울시경보통제소 기술직 김성근(金成根.27.10급)씨가 23일 오전10시50분쯤 내무부 중앙통제소 강성구(8급)씨로부터 직통전화로 『 실제상황에 대비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도 서울통제소측이 수동조작으로 차단돼 있던 경보망 스위치를 연결하지 않아 경보가 울리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에따라 25일중 서울시의 핵심관련자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로 했으며 그 대상은 2~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金씨가 중앙통제소로부터 핫라인(직통전화)을 접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훈련상황으로 파악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중앙통제소 강씨와의 대질신문과 함께 중앙통제소로부터 똑같은전화를 접수한 경기도및 인천통제소의 실무자에 대한 조 사도 벌였다. 검찰은 또 전국14개 시.도중 서울시만 지난해 2월 자동경보시스템을 수동으로 바꾼 사실을 밝혀내고 그 경위와 위법성을 캐는 한편 서울시 간부들의 잘못이 드러날 경우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검찰의 조사를 받은 공무원은 서울시 민방위재난관리국 경보통제소장 김두수(金斗洙.49.별정5급)씨와 통제소 운영계장 이재웅(李載雄.39.통신6급),지령실 근무자 김현동(金鉉東.37.10급).김성근,민방위기획계장 염을렬(5급),민방위 재난관리과 김승호(6급)씨 등 서울시직원 6명과 내무부 오산 중앙경보통제소와 경기도.인천시 경보통제소 직원 각 2명씩이다.
신동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