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그19기 몰고 귀순한 이철수 대위 보상금은 얼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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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미그 19기를 몰고 23일 남한 땅을 밟은 북한공군 李철수(30)대위의 보상금은 많아도 2억5천여만원 이 될 것으로 보인다. 李대위는 우선 정착금 명목으로 적어도 1천7백만원을 일시금으로 받는다.
이 금액은 단신월남때 받는 기본금.가산금 8백60만원과 11평짜리 주택의 임대보증금 8백40만원을 합한 것이다.주택지원금의 경우 차후 정부가 심사하는 등급에 따라 최고 3천만원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李대위는 또 전투기를 몰고와 귀순한 사람이 가져온 장비나 정보가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때 지급되는 보로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귀순자가 군함이나 전투폭격기를 몰고 왔을때는 황금 1만~2만이나 이에 상당한 돈을 받는다.돈으로 따지면 많게는 2억2천만원에서 적게는 1억1천만원이다.
김기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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