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김기옥 동작구청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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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鄭鎭圭 부장검사)는 20일 지난해 지방선거과정에서 자신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공개한 상대 후보를 허위 고소하고 출마를 위해 위장 전입한 혐의(무고.명예훼손 및 주민등록법위반)로 서울 동작구청장 김기옥(金基玉 .55.사진)씨를 구속했다.金구청장은 지난해 6월26일 개인연설회에서 『金구청장이 69년 함께 고시공부하던 친구를 간첩이라고 허위 신고해 구속됐다 정신이상자로 판명돼 1심에서 집행유예,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고 폭로한 무소속 후 보 김동훈(金東燻.57)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金구청장이 당시 무죄선고를 받은뒤 85년 「본적전남보성.주민등록번호 400817-1******」로 기재돼 있던 호적을 「본적 전남장흥.주민등록번호 420817-1******」로 변조한 사실을 간과한채 동명이인으로 오판,피 고소인인金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했었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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