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맥주 주식 매집 혐의 금복주.대선.무학 소주3社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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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0면

증권당국은 금복주.대선.무학등 3개 지방소주사들이 담합행위를통해 OB맥주의 주식을 매집한 혐의를 잡고 이같은 행위가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와중에서도 일부 지방소주사들은 OB맥주 주식을 공개매수등을 통해 추가매집할 의사를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증권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증권감독원은 지난 2일 넘겨받은 증권거래소의 매매심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3사가 지난 4월중순 OB맥주 주식을 사들이면서 담합행위를 한 혐의를밝혀냈다.
증권감독원은 또 M&A 전문중개기관이 이들과의 협조아래 주식매집과정에 참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이에대해 금복주 신영휴(申榮休)전무는 『지방소주 3사및 그들의 계열사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OB맥주의 지분은 30%정도 되지만 담합에 의한 것은 아니다』며 『공개매수등의 방법으로 5~10%지분을 추가로 사들여 경영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증권당국은 지방소주사의 주식매집이 경영권 확보보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감독원의 한 관계자는『올들어 OB맥주의 거래량을 다 합쳐도 이들이 주장하는 지분율에는 훨씬 못미치고 이 회사의 지분구조상 경영권 확보는 불가능해 지금으로선 시세조종을 위한 주식매집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말했다.현행 증권거래법 105조는 누구든지 유가증권매매와 관련,담합.통정등의 방법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오인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를 어길 경우 검찰고발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해말 현재 금복주.무학.대선 3사의 OB맥주 지분율은 4.6%에 불과하며 올들어 이들이 지분변동을 신고한 것은 아직 없다.한편 이들 지방소주사의 공동행위여부에 대해 1차조사를 벌였던 공정거래위원회도 주식매집과정에서 이들의 담합 여부를 가리기 위해 추가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서명수.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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