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봉하마을 기록물’ 수색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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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2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에 반납한 하드디스크 28개의 내용을 열람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측이 봉하마을로 가져 나간 대통령 기록물을 누가 열람했는지, 기록물이 추가 복사·유출됐는지를 검증하려면 하드디스크 내용물 확인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군사·외교 기밀이 담긴 ‘지정기록물’은 고등법원장이 발부하는 압수 영장을 발부받거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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