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올때 車전조등 안켜면 범칙금 5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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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경찰청은 17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미취학 어린이가자동차에 탈 경우 유아보호장구 장착범위를 현행 운전자 옆좌석에서 뒷좌석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국회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경찰은 이와함께 밤에 도로를 운행할때 전조등을 켜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고쳐 안개가 끼거나 눈.비가 내릴 때,터널 통과시에도 전조등을 켜도록 의무화했다.또 그동안 건설기기로 규정돼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단속이 어 려웠던 굴착기나 지게차.불도저 등도 자동차에 포함해 이들 차량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근거를 마련했다.경찰은 이밖에 유아보호장구없이 유아를 차에 태웠을때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이창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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