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음주운전말라" 가로막자 고의로 車몰아 致死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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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광주북부경찰서는 13일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며 차를 가로막은부인을 고의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맹환(金孟煥.40.정육업자.광주시북구문흥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金씨는 지난 12일 0시10분쯤 광주시북구문흥동 모식당앞 길에서 고기 판매대금을 함께 수금하러 온 부인 장미라(33)씨가『술에 취했으니 운전을 하지 말라』며 1 냉동차량 앞을 가로막자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 張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金씨는 경찰에서 차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던 부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를 몰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신고했으나 사고내용을 의심한 처남들의 신고에 따라 조사한 결과 부인을 고의로 치어 사망케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구두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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