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통행료 9월부터 받아-서울시 교통종합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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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9월1일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이용해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가 부과되고 내년부터는 운행속도 시속 20㎞이하의 도심 모든 도로통행 차량에 이 제도가 적용된다.또 8월부터는 버스전용차선제가 출퇴근시간뿐 아니라 24시간 운영되며 그 구간도 대폭 확장된다.이와함께 주행세 징수.승용차 부제운행(10부제).다인승 전용차선제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서울시는 13일 승용차이용 억제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96교통종합대책」을 발표 했다.
〈관계기사 3면〉 이 대책에 따르면 도심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9월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지나는 탑승인원이 1~2명인 승용차를 대상으로 혼잡통행료를 받는다.또 내년부터는 운행속도가 시속 20㎞이하인 도심이나 승용차 통행비율이 60%이상인도로 를 지나는 차량에 대해서도 혼잡통행료를 물리기로 했다.
5월중 결정되는 혼잡통행료는 2천원선에서 검토되고 있다.
주택가 이면도로를 제외한 시내 모든 주차장은 6월말까지 유료화되고 주차료도 1급지 공영주차장은 8월부터 현행 2천원에서 3천원으로,2급지는 1천원에서 1천5백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와함께 5월중 1백59개의 버스노선이 신설.폐지.조정되고 지하철 5,7,8호선이 부분 개통되는 8월과 당산철교 철거를 앞둔 11월에 추가로 개편된다.
러시아워 혼잡을 줄이기 위해 8월부터 자율근무시간제를 시행,서울시 공무원들은 오전8~10시사이 적정한 시간에 출근하도록 했다.이밖에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건물에 평방당 3백50원씩 부과해온 교통유발부담금도 5백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교통대책으로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을 현행 66.8%에서 98년까지 75%로 높이는 반면 승용차분담률은 14%에서 10%로 낮춰 도심통행 속도를 시속18.25㎞에서 98년말까지 22㎞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박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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