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법인세 542억 돌려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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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현대그룹 5개 계열사가 법인소유로 돼있던 현대정공.현대강관등비상장 주식 5백여만주를 상장하기 전에 싼 가격으로 정몽구(鄭夢九)회장등 대주주에게 양도하고 기업공개 과정에서 이보다 높은가격으로 상장,대주주들에게 막대한 이득을 안겨 줬다는 이유로 국세청이 추징한 법인세 5백42억원을 되돌려 받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千慶松 대법관)는 10일 현대건설.현대중공업등 현대그룹 5개 계열사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세청은 잘못 추징한 세금 5백42억원을 되돌려주라』며 국세청의 상고를 기각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정세영(鄭世永)현대자동차 명예회장이 제기한 5백억원대 소득세추징 불복 행정소송(서울고법 계류중)에서도 승소할것으로 보여 현대그룹은 91년 당시 납부한 세금 1천1백억여원을 대부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상장 주식처럼 거래가 형성되지 않아 객관적 시가가 불분명할 때는 공모가액 기준이 아닌 상속세법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며 『양도된 주식이1년뒤 상장돼 현대그룹이 막대한 재산이득을 봤더 라도 그 평가방법이 달라질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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