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해도어장 축소여부 최대현안-본격화 되는 韓.日어업 협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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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반도 주변수역의 새 어업질서 모색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되고있다.우리나라는 3,4일 서울에서 중국과 어업협정 체결을 위한실무회의를 가진데 이어 9,10일 도쿄에서 일본과 어업협정 개정을 위한 실무회의를 가진다.
특히 한.일 양 국은 배타적경제수역(EEZ.2백해리)선포를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하면서 독도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다.
양국간 수역이 4백해리에 못미쳐 획선(劃線)협상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EEZ내에 포함시킨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기 때문이다.이에따라 양국은 지난 3월 태국 방콕에서의 정상회담에서 어업협정 개정문제와 EEZ획선문제를 분리해 다루기로 합의했다.
이번 실무회의의 주요 쟁점은▶어장 재조정▶연안국주의의 기국(旗國)주의로의 전환 등 두가지.전문가들은 어업협정이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나든 우리 어장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연근해에서는 쓰시마(對馬島)부근의 서남구 기선 저인망어업이, 원양어업의 경우 홋카이도(北海道)부근 명태트롤 어장 2곳과꽁치 봉수망 어장 1곳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한.일간 어업협정 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우리 어민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일단 어업협정이 개정되더라도 일본 근해에서 우리 어민의 조업권을 보장받는 총허용어획량(TAC)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우리 수역에서는 우리보다 중국의 어업실적이,일본수역에서는 일본보다 우리의 어업실적이 높은 현실을 협상에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한.중 어업협정 체결이 선행돼야 하며 이 속도에 맞춰 일본이요구하고 있는 한.일간 어업협정 개정도 추진돼야 균형이 이뤄진다는 것이다.일본측이 단속권을 갖는 연안국주의로의 전환등에 대해서도 한.중 어업질서 구축과 철저히 연계하겠다 는 전략이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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