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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오른'은행장추천委'-재경원.銀監院서 제도개선작업 나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은행장을 뽑기 위한 절차로 지난 93년5월 도입한 「은행장추천위원회 제도」의 대폭 손질이 불가피할 것 같다.
이철수(李喆洙)제일은행장의 구속에서 드러났듯이 이 제도가 ▶은행 인사에 대한 외부 간섭을 줄이고▶자율경영 체제를 확보한다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한편에서는 「은행 이기주의」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
현재 재정경제원과 은행감독원은 ▶행추위를 폐지하고 소유상한선인 4%의 은행 지분을 소유한 주요 주주들이 모여 은행장을 뽑도록 하는 방안과 ▶금융전업기업가 지배 은행에 한해서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나머지 은행들에 적용하는 제도 도 대폭 손질하는 두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다.
두번째 안을 채택할 경우 후보추천위원 구성을 대폭 바꿀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은감원 관계자는『금융통화위원회가 추천한 공익대표를 추천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행정쇄신위원회는 ▶추천위 제도를 아예 폐지하거나▶제도 운영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폭 개선하라고재정경제원에 요구했다.
당시 행쇄위 관계자들은 『은행이 주식회사인데 추천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은행장은 주주들이 알아서 직접 뽑도록 하는 게 옳지 않느냐』고 지적했었다.현재 후보 추천위원회는 전임 행장.
주주 대표.고객 대표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금융연구원은 이날 속초 설악파크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서현행 은행장 추천위원회 제도는 현직 은행장이 후임자를 독단적으로 결정하거나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아 결정하는 등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 소유구조와 관련,산업과 금융을 확고하게 분리하면서 경영진에게 실질적인 경영권을 부여하되 이들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신 투신.생보.투금사 등은 대주주의 소유제한이 완화돼야 하고 증권사와 손보사는 소유제한의 필요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고현곤.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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