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어업협정 EEZ선포 전제돼야-韓中 양국 어업실무회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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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중 양국은 3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제5차 어업실무회담을 열어 양국간 어업협정 체결과 불법어로 단속문제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한국측은 한.중.일 3국이 배타적경제수역(EEZ)선포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한.중 양국간 어업협정은 EEZ선포를 전제로 해야한다고 강조하고,EEZ경계획정에 적용되는 중간선 원칙을 토대로 어업협정 체결 논의를 진행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국이 고집하고 있는 기국주의 대신 유엔해양법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연안국주의가 어업협정 체결의 토대가 돼야 한다고 밝히고,어획량할당제도(TAC)를 통해 중국의 조업권을 적절하게 보호해줄 수 있다는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지난해 중국어선들이 우리측 어업자원보호수역을 침범한 사례가 총 6천9백1건에 이르는등 중국측의 불법어로행위가 갈수록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방침을 전달했다.
외무부 당국자는『중국과의 입장차가 해소되지 않아 중국어선의 서해상 불법조업을 단속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곧 발효될 유엔해양법협약에 걸맞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단속을 대폭 강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는 이원형(李元炯)외무부 아주국 심의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배명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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