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편입지 20년방치 땅주인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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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강동구가 사유지를 공원용지로 묶어놓고 20년째 방치,땅주인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또 한 토지주는 구청측이 공원개발을 미루자 사유지 일부를 기증하는 조건으로 체육센터건립을 추진하다 구청측이 이를 불허하자 지역 민들의 휴식공간인 자연공원을 폐쇄하겠다고 맞서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약도 참조〉 문제의 땅은 숲이 우거져 주민들이 산책로 등으로 즐겨찾고 있는 명일.상일동 일대의 59만1천여평방.강동구는20년전 이 땅을 공원용지로 지정한 뒤 88년에야 이곳을 광장.종합운동장.골프연습장.수영장 등 25개 시설을 갖춘 공원으로가꾸는 내용의 「명일근린공원 조성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그동안 재원이 없어 사업을 미뤄오다 92년 민간자본으로 산성골프연습장(32타석 규모)만 건설하고 나머지 땅은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토지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90%가 사유지인 이땅의 소유주들은 상일동 산18일대 5만 7천5백여평방 를 소유한 李학기(46)씨등 총 71명.이들은 『구청측이 공원으로 개발 보상을 해주든지 구청이 재원이 부족해 개발할 수없다면 토지주들이 공동개발하는 방안이라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이들중 李씨는 공원개발이 늦어지자 자신의 땅가운데9천3백62평방(시가 20억원상당)를 구청에 기증하고 남은 땅에 사비를 들여 수영장.골프연습장.헬스클럽 등을 갖춘 체육센터를 건립한다는 사업계획을 세워 강동구에 이를 허가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그러나 구청측은 『李씨의 사업계획이 법적인 하자는 없으나 숲이 우거진 이곳에 체육센터가 들어서면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애용해온 산림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땅주인 李씨는 『체육센터는 구민들의 체력증진은 물론 구의 재정확충에도 도움이 되는데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계속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땅주변에 철조망을 설치,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땅주인들도 『92년 민간업자에게 골프연습장 설치를허가해놓고 李씨의 사업계획은 반려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조치』라며 『구청측이 빠른 시일 안에 공원개발계획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준호.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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