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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비자금.5.17공판 지상중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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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29일 열린 전두환(全斗煥)씨 비자금 결심공판에서 김영일(金榮一)재판장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변호인단의 동의를 확인한뒤 全피고인등 관련피고인 5명에 대해 보충신문을 했다.
◇안무혁(安武赫)피고인 -중견기업체 20~30개의 대선자금 모금부분에서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자발적으로 협조가능한 중견기업체를 선정키로 했다고 했는데 「자발적」이란 의미와 어떻게 선정했는지를 말씀해 주시지요.
『자발적인지 확인방법은 없지만 2~3차례 정보보고가 들어온 업체를 말한 것입니다.당시 보고서에는 기업체 이름은 없고 중견기업체들도 대기업처럼 선거자금을 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업체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기업을 찾습니까.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을 기업을 선정,액수와 목표액을 말하지 말고 거두라고 했습니다.』 -결국 실무자가 기업체 간부에게 전화해 「선거자금을 내라」한 것이 아닙니까. 『국세청장및 은행감독원장과 협의해 업체를 선정한뒤 실무자들이 전화해 돈을 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다면 결국 자발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발적인지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번 공판에서 「반공개적」으로 진행했다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대통령에게 정보보고도 드렸고,국세청장.은감원장등과 상의했으며 이상연 안기부차장등이 취합해 돈을 전달하는 등 거의 공개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입니다.적어도 은밀히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고받은 관련자들 사이에 반공개적이었다는 것이지 재계일반이나 국민들에게 공개된 것은 아니지요.
『관련된 사람들 사이와 일부 기업인들 상호간에 공개됐다는 뜻입니다.』 ◇안현태(安賢泰)피고인 -미원 임창욱회장을 대통령에게 직접 소개했나요.
『임회장을 직접 만나지 못했고 임회장을 소개한 어떤 사람으로부터 사정얘기를 먼저 듣게 됐으며 나중에 소개받았습니다.』 -미원이 세무조사받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다.임회장이 세무조사 문제로 트러블이 있다는 얘기를제3자로부터 전해들었을 뿐입니다.』 -대통령이 받은 돈을 통상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해 관리토록 했지요.
『경리과장 김종상이 직접 받는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경호실장 몰래 경리과장이 직접 대통령 집무실에 드나들기는 어려운만큼 본인을 통해 돈을 전달토록 해온게 맞습니다.』 -노태우 당시 민정당후보에게 1천5백억원을 전달토록 직접 지시했나요.
『아닙니다.대통령이 누굴 시킨게 아니라 직접 노후보에게 돈을전달했습니다.본인은 대통령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노후보에게직접 전달한 것을 목격했나요.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당시 자택에 노후보의 부인과 노후보,대통령과 본인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두환(全斗煥)피고인 -취임초기 정경유착을 막기위해 돈을 걷지 않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돈을 걷은 것은 정경유착이 계속된 가운데 관례대로 돈을 받은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처음엔 정경유착의 폐해를 감안,돈을 받지 않았으나 시간이지난뒤 과거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 충당해왔던 관례에 따라 돈을 받게 됐습니다.당시 대통령이 쓸수 있는 청와대 예산이 연간2억원에 불과했는데 이 돈으로는 한달도 쓰지 못 한다는 걸 알게된 뒤 비서관들의 조언에 따라 돈을 받았습니다.』 ***정치자금 필요때만 받아 -지난번 진술에서 「돈을 받으니까 경제가 살아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돈을 받지 않으면 기업들이 자신을 해칠까봐 두려워투자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입니다.경제수석이나 장관들도 기업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정치자금도 받아 쓰고 해야 기업인들이 경제활동을 잘 할 수 있다고 충고해줬습니다.그래서 기업인들을 모아 놓고 겁먹지 말고 열심히 경제활동 하라고 말했습니다.여러분들이 정치자금을 주면 받아 쓰겠지만 누구를 도와주고,누구를 죽이고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돈을 받고 누구를 도와주면 대통령 끝난 뒤에 소송을 내도 좋다고 했습니다.본인은 정치자금을 시도 때도 없이 받지는 않았습니다.필요할 때만 받아 썼습니다.』 다음은 이어 열린 12.12및 5.18사건 6차공판에서 전두환피고인에 대한 재판부의 신문내용.
◇전두환 피고인 -80년 5월 합수부에서 김대중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사실이 있지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발표의 주된 내용은 김대중이 대중선동과 민중봉기로 정부전복을 기도하고 계엄해제 요구및 5개항을 지시,학생소요를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것이지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7월 최종수사 결과 발표문에는 김대중이 광주시위를 배후조종한 것으로 돼있는데 기소할 때는 이를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사책임자가 한 일이라 모르겠습니다.』 -김대중의 내란음모사건 첫 공판이 8월14일로 예정돼 있었지요.
『모르겠습니다.』 -그해 5월 김재규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내란목적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낸 대법원판사가양병호.민문기.임항준.김윤행.서윤홍등 5명이었는데 알고 있나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보안사,大法院판사 연행 -그중양판사가 8월3일 자택에서 보안사요원에 의해 연행된 사실을 알고 있나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양판사가 사표를 강요당해 결국 사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김대중재판을 앞두고 판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 이학봉에게 지시한 것이 아닌가요.
『지시한 적 없습니다.』 -9월17일 김대중에게 군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됐지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지난번에 재판장께 대통령 재직시 행한 국정행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김대중 1심 선고공판은 9월14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13일 카터 미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돼 외교예의상 적절치 않다는 남덕우총리의 건의에 따라 17일 열리게 된 것이지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81년1월 대법원선고를 앞두고 미국은 케네디상원의원을 중심으로 압력을 가해오고 일본의 부두노동자들은 한국물건의 하역을 거부하는 등 국내외 압력이 심해진 것이 사실이지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노태우피고인이 정적이 아닌 김대중을 사형시켜 독재자란 오명을 남겨서는 안된다고 제의,동의한 사실이 있나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당시 노피고인은 한용원 정보처장에게 감형방안 검토를 지시,미국과는 레이건 대통령 취임직후 피고인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조건으로,일본과는 1백억달러 차관제공을조건으로 감형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전협의에 따른 것인가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노피고인은 81년1월 한처장으로 하여금 황영시.유학성.차규헌.정호용피고인등에게 이를 설명하고 그자리에서 확정했다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 방안을 피고인도 보고받았지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보고받은 피고인은 손장래 주미공사를 미국 레이건대통령당선자측과 접촉하게 하는 한편 특사로 정호용피고인을 미국으로 보내 미국과 정상회담을 조건으로 최종협상을벌인 사실이 있지 않은가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81년 1월23일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김대중에 대한 사형이 확정되고 피고인은 같은날 이같은 방안에 따라 김대중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지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날 비상계엄을 해제했지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김대중사건의 재판확정으로 더이상 피고인의 집권에 장애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회를 해산,계엄해제요구를 원천봉쇄한 상태에서 초헌법적인 비상기구를 설치,결국 집권한 것이지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계엄선포요건을 위배,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해 81년 1월24일까지 유지했지요.
***계엄 대통령이 결정한것 『검찰에서 법을 잘 알겠지만 계엄은 국가긴급권의 발동입니다.대통령이 군사적 상황등을 감안,선포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통 사람이 선포할 수 있습니까.당시 나라가 쓰러질 위험에 있는데다 북의 남침위협이 있기에 위기국면 극복을 위해 대통 령에게 건의했고 대통령이 채택한 것입니다.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없습니다.검찰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는 최소한도에서 일시적으로 사용돼야 할 계엄의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하는데 이용한 것이 아닌가요.
『전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필요시 병기를 휴대한 계엄군을 동원할 수 있는 위협적인 상황을 조성한 후 무장병력등을 임의로 동원,정치인들을 체포.구금한것이 아닌가요.
『정치인이든,비정치인이든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에 반발이 예상되는 국회.대학등을 점거,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킨 것이 아닌가요.
『육군본부 민사운영감실에서 평시 비상사태에 대비,보안목표를 정합니다.비상사태가 되면 여기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지 특수목표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보위를 설치,행정 각 부를통제하며 개혁조치라는 명분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국보위는 비상계엄 아래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대통령을 자문하고 보좌한 기구였습니다.짧은 시간안에 정상을회복해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기본권도 박탈된 것이 아니라 신장됐습니다.』 ***취임한뒤 정당설립 추진 -국보위를 입법기관화해 대통령과 국회.행정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집권을 정당화하는 헌법을 마련,일방적으로 특정 정치인들의 활동을 규제한 상황에서 정계를 개편한 것이 아닌가요.
『대통령에 취임한 뒤 정당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보안사가개입,언론기관을 통폐합하고 언론.출판의 사전 검열,사법권행사에대한 통제조치등을 계속했지요.
『대통령의 정당한 국정행위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그러나 언론통폐합등은 대통령인 본인이 결심한 것이지 보안사에 맡기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당시 문공부 장관.청와대비서관을 통해올라온 안을 본인이 최종 결심했습니다.』 -그후 김대중재판이 끝나고 집권기반이 공고히 됐다고 판단해 그 다음날 계엄을 해제한 것이지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집권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계엄상황을 유지하며 그 본연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이를 이용했던것이지요.
『긴급권 남용이 아닙니다.답변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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