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선출 뇌물사건 항소심 경기도의회 議長 유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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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개원초부터 교육위원 선출과 관련한 도의원들의 뇌물수수 파문으로 한동안 진통을 겪었던 경기도의회가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서희석부장판사)는 23일 경기도교육위원 선출과 관련된 경기도의원들의 뇌물수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유재언(劉載彦.57.신한국당)의장과 이종월(李宗月.52.여.신한국 당)의원등 두 피고인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기 때문이다.또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2년씩이 선고됐던 한상복(韓相福.42.국민회의.수원),박우양(朴宇陽.50.신한국당.수원),신은영(申恩榮.48.국민 회의.수원),이광수(李光秀.54.국민회의.수원),한기호(韓基鎬.44.국민회의.수원),서효선(徐孝善.54.국민회의.수원)의원등 6명과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던 이성애(李成愛.57.신한국당.안양)의원등 피고인7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 다.
징역형이 선고된 劉의장등 8명의 도의원들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기는 하나 대법원에서는 법리검토만이 대상인 점으로 미루어 볼때 8명 모두 의원직 상실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항소심 소식이 전해지자 도의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채 교섭단체별로 향후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조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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