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참여와 노력의 노사개혁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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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신 노사(勞使)관계 구상발표와 이의 실현을 위한 대통령직속 노사관계개혁위원회설치는 우리 노사관계에또하나의 분수령이다.이번 개혁조치는 대립과 갈등의 소모적 노사관계로는 21세기의 세계화및 정보화시대에 생존할 수 없다는 노사양측의 공통된 인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바람직한 노사관계는 경영층의 열린 경영에 근로자가 참여하고 생산성향상에 근로자가 협력하는 관계다.신 노사관계가 강조하는 노사자치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던 이유는 경험미숙과 상호간의 인식부족등 여러 요인이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새로운 경제양상을 제도와 법체계가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던 우리의 노사문화다.예를 들어 기업이 원하는 변형시간근로제나 파견근로자제 또는 유휴노동력 일시해고제,노조가 철폐를 주장해 온 제3자개입 금지조항이나 정 치활동금지,그리고 복수노조금지등은 새로운 상황에서 같이 검토돼야할 긴급한과제다. 이번에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다뤄야 할 노동법의 개정을포함한 노사관계 제도의 정비는 이같은 모든 관계당사자의 입장과견해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말고미래의 국민경제 초석을 쌓는다는 각오로 균형있는 개 정작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다시 말해 어느 한쪽에 정치적인 시혜를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냉정하게 호혜적인 공존을 위한 활로를 찾아야한다. 따라서 기업경영층과 노조단체는 자신의 입장만 강변할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 받으면서 성숙한 타협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정부는 중재자로서 대화의 장을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특정한 방향으로 몰고간다는 인식을 주어서는 안된다.그러자면 개 혁위원회에 노사양측 대표가 직접 참여해 서로의 입장을 개진하는 것은필요하지만 법개정자체를 결정하는 것은 중립적인 전문가에게 일임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에서 우리 위상을 제고하는데도 도움이 될것이다.그러나 어디까지나 우리 스스로 필요해서 노사관계를 개혁한다는 자세가 바람직하다.개혁위원회의 작업을 주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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