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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5.18사건 5차공판-집권 시나리오 신문 2.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피고인은 권력형 부정축재자로 체포한 김종필 공화당총재 등 연행자 9명을 46일만인 7월2일 석방했고 金총재등은 모두 8백53억원의 축재재산을 헌납하고 공직에서 사퇴했지요.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7월17일께 김용태등17명을 정치적 비리와 부패로 국가기강을 문란케 했다며 체포했고 총2백88억원의 재산을 헌납받는 동시에 공직에서 사퇴케한 뒤 석방했지요.
『그런것 같습니다.』 -노태우 피고인이 5월18일 김영삼 신민당총재의 기자회견을 저지키 위해 오전 7시20분쯤 상도동 자택으로 무장 수경사 헌병단 병력을 출동시켜 외부인출입을 통제한것을 알고 있나요.
『나중에 보고받았습니다.』 -노태우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중앙청 현관에서 국무회의장에 이르는 계단과 복도 등 중앙청 내부에무장 수경사 헌병단 병력이 1~2간격으로 배치된 사실을 알고있나요. 『모릅니다.』 -계엄포고령 문안 작성은 계엄사의 고유업무인데 국무회의 의결전에 보안사에서 포고령 초안까지 작성해 계엄사로 보낸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보안사가 계엄사의 예하 참모조직이었고 계엄사측에서포고문에 참고될 만한 의견을 건의하라고 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이희성에게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연락했지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반드시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5월17일 제42회 임시국무회의에서 8분만에 비상계엄 확대가 의결된 것은 국무회의장 주변에 무장병력이 배치되는 등 위압적 분위기에 두려움을 느낀 국무위원들이 반대의견을 표명키 어려웠기 때문이 아닌가요. 『당시 국무위원들이 시국이 다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활동을 금지시킨 것은 사실상 국회기능을 마비시킨 것이 아닙니까.
『자기들 할일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당시 상황은 학원.노동자 소요가 격화돼 전쟁터나 다름없고 오일쇼크로 기름값도뛰고 해서 위기극복을 위해 대통령께 건의했더니 대통령은 좀더 두고보자고 했습니다.』 -일체의 정치활동을 중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포고령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선례가 있다고 보고받았고 법원에서도 위법이 아니라는 판례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정보처에서 작성한 보안사령관 명의의 「5.17계엄지역 확대조치 및 포고령 제10호에 의한 보도통제 지침」을 계엄사 보도검열단에 시달,보도통제를실시토록 했지요.
『실무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보도통제지침을 결재하면서 그 표지에 「보도처 위반시 폐간」이라고기재,계엄사 보도처에서 위반간행물을 폐간조치토록 지시했지요.
『나중에 보니 그렇게 했더군요.』 -5월18일 오전1시45분33사단 소속 병력을 동원,국회의사당을 점거해 국회의원등 일체의 출입자를 통제했지요.
『다음날 보고를 받았습니다.』 -5월20일 제104회 임시국회가 개회될 예정이었으나 신군부측이 국회의원들의 등원을 저지,임시국회가 개회되지 못하고 6월18일 자동폐회된 사실은 알고 있나요. 『알고 있습니다.』 -결국 5.17비상계엄이 전국으로확대되면서 10월27일 제5공화국 헌법이 공포돼 해산될 때까지국회는 임시국회나 정기국회를 운영하지 못해 그 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요.
『헌법에 의해 해산됐기 때문에 본인이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80년 5월17일 최규하 대통령과 신현확 국무총리가 시국수습방안중 국회해산과 비상기구 설치를 반대했기 때문에 비상계엄 전국확대만을 관철할 수 있었지요.
『국회해산에 대해 유보한다는 것 외에는 비상계엄확대를 비롯한시국수습 방안 모두 재가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의 긴급조치로 비상기구를 설치하려던 원래의 방침을 바꿔 대통령 자문보좌기구 형태로 비상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지요.
『국보위는 원래 朴대통령 시절에 본인이 착안한 것입니다.비상계엄 선포시 계엄사령관은 행정.사법등 국정의 전반을 장악하게 되지만 방대한 업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계엄사령관은 국방.치안만 담당하고 비상기구를 설치,나머지 행정 업무를 전담케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79년 10월말 이미 한용원 보안사 정보처 정보1과장에게 5.16에 관해 연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지요.
『사실이 아닙니다.朴대통령이 시해돼 정신이 없는 판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5.17계엄확대를 계기로 다시 비상권력기구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崔대통령의 반대등으로여의치 않자 보류했다가 광주시위 발생을 틈타 5월19일께부터 그 설치를 적극 추진한 것이 아닌가요.
『대통령께 제의했더니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검토해보라고 해서 시간이 다소 걸렸습니다.』 -80년 5월 피고인등 신군부측 핵심장성들 모두가 국보위 위원으로 임명된 것은 결국 위 기구를 피고인등 신군부측의 활동무대로 삼기 위한 계획이었던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계엄하에서 군 대표들과 행정부 전문가들이 관계부처간의 협력을 긴요히 함으로써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한 것으로 계엄사령관이 직접 장관들을 지휘함으로써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을 상임위원장에 추천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최규하 대통령입니다.』 -공직자 숙정시 4등급으로 분류해 사회정화 분과위 전체회의에서 그 등급을 최종 확정해 가장 중한A급 15명은 합수부에서 조사한 후 처리키로 하고 B급 1백64명은 의원면직 형식으로 처리키로 결정해 7월2일께 그 명단을각 부처에 통보했지요.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통보했습니다.』 -80년 6월 허문도 국보위 문교공보 분과위원으로 부터 「언론계의 정화.정비계획」을 보고받은 적이 있지요.
『예.』 -당시 신문.방송 협회가 자율정화 결의문을 발표한 것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아래에서 알아서 한 일입니다.』 -7월말 이상재 언론대책반장이 작성한 보도검열 비협조자 등 언론계 해직대상자 3백36명의 명단을 이광표 장관을 통해 해당언론사에 통보한 적이 있지요.
『실무작업이라 잘 모르지만 그랬을 것입니다.』 -국보위가 대통령 자문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두번밖에 회의를 주재하지않은 것은 상임위원장인 피고인이 그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요.
『아닙니다.본인은 1주일에 한번 상임위에 나가서 보고를 받는상황이었을 뿐이며 대통령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국보위 상임위원장인 피고인은 국가원수인 최규하 대통령보다 먼저 수해현장을 시찰하거나 축구대회에서 승리한 우리팀에게 축전을 보낸 사실이 언론에 크게 보도됐는데 이는 대통령의 존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의도로 그런 것이아닌가요.
『정치적인 목적은 없었고 순수하게 한 것입니다.』 -80년 6월말 권정달 정보처장에게 국보위 법사분과 위원들을 동원해 개헌안을 연구토록 지시했지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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