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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신 못 찾아도 살인죄 성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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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대법원 3부는 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린 혐의로 기소된 인모(6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살인의 증거인 피해자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S씨는 지난해 4월 행방불명됐다. 남편 인씨는 “아내가 가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남편 인씨를 기소했다. 여러 가지 정황 증거상 인씨에게 살해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S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아파트에 들어가는 모습이 CCTV(폐쇄회로TV)에 찍힌 뒤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 CCTV에는 남편 인씨가 새벽에 쓰레기 봉투 5개를 들고 나와 승용차로 이동하는 모습도 찍혀 있었다. 인씨의 집 곳곳에선 S씨의 혈흔이 발견됐다. 욕조 배관에서는 사람의 피부와 뼛조각이 나왔다. 또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6일 동안 이 아파트에서 사용된 수돗물이 5t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한 달 전 S씨가 남편의 의처증과 가정 폭력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낸 사실도 밝혀졌다.

대법원은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여러 간접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남편인 인씨가 S씨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했다고 본 1, 2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공소 사실에 범행 시간과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범죄의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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