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확정신고 자율화-'서면신고기준' 내달부터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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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다음 달 실시되는 95년도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 때는일정수준 이상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등 종전의 세무 간섭이 완전히 사라진다.
대신 납세자는 자신이 지난 한햇동안 벌어들인 수입을 솔직하게신고해야 하며 특히 변호사.의사를 비롯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등 수입이 일정 수준을 넘는 사업자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 발표한 「96년5월 소득세 확정 신고 추진 방향」에서 85년부터 10년동안 적용해 온 「소득세 서면신고기준」을 폐지하고 사업자 스스로 수입금액 등을 토대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신고 후 오는 6월 말까지 사업자별 소득 금액 신고추이 등 각종 세원자료를 토대로 한 신고성실도 전산 분석을 거쳐 같은 업종의 사업자 가운데 신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자 등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조사에 들어간다.
한편 지난해(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제외)▶사업.부동산.이자.배당.근로.기타 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었거나▶퇴직.양도.산림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달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서 등을 작성해 우편을 통하거나 직접 제출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진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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