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거래색출-국세청,허위 가맹점.전표발행들 중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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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국세청이 신용카드사 대표들을 불러 신규가맹점 심사 때는 반드시 현장에 가보고,매출전표에 사업자 인적사항을 적어 배부토록 하는 등 신용카드 불법거래 근절에 발벗고 나섰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세원(稅源)확보를 이유로 법적 근거도 없는 무리한 의무규정을 「협조」란 명분으로 요구하는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2차례에 걸쳐 카드사 신용매출 담당임원들을 불러 ▶매출전표에 사업자 인적사항을 기재해 배부하며▶승인신청 업소와 전표발행 업소가 다를 경우 대금을 결제하지 말고▶가입후 1년 이내인 사업자(개인)중 매출 자료가 월 5백 만원 이상인사람의 명단을 매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달라고 요구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뿐 아니라▶위장가맹점.불법대출업자의 고발의무를 카드사에 부과하고(신용카드업법)▶실물거래없이 매출전표를 발행하거나 실제 거래내용과 다르게 매출전표를 발행한 사람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같이 조세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조세범처벌법)을 신설해줄 것을 재정경제원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카드사는 부가세법시행령 80조5항(국세청장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및 교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에 따라 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국세청의 이런 움직임은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 를 위해 지난 3일 신용카드 거래금액에 대한 부가세 면제세율을 종전 0.
5%에서 1%로 상향조정,올 1.4분기 신고분부터 적용키로 했으나 신용카드 신고가 별로 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S사의 경우 이달 4일이후 14일까지 하루 평균 개인취급분 매출액은 80억원대로 지난달과 차이가 없으며 L사의 일일 평균도 2월 29억2천만,3월 30억7천만,4월(14일 현재까지)30억5백만원 등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그러나 업계에서는▶매월 수천개가 넘는 신규가맹점을 일일이 현장실사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월 카드매출 실적이 5백만원이 넘는다고 신규가입자를 「불법거래 혐의자」로 분류하는 것은무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진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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