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진압 거부’ 이길준 이경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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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촛불집회 진압을 거부한 이길준(사진) 이경이 7일 구속수감됐다. 지난달 27일 외박을 나온 후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전·의경 제도 폐지를 촉구하며 신월동 성당에서 농성시위를 벌인 지 10일 만이다.

서울북부지법은 “이 이경이 부대에 복귀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관 명령을 불이행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고 도주의 염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 이경은 3일 소속 부대인 서울 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로 복귀했지만 시위진압 출동 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 지휘관의 지시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1일 부대 복귀를 거부한 이 이경에 대해 전투경찰대설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이 이경이 부대에 복귀한 뒤에도 상관 지시를 따르지 않자 명령 불복종 혐의를 추가해 4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김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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