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이 이경이 부대에 복귀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관 명령을 불이행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고 도주의 염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 이경은 3일 소속 부대인 서울 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로 복귀했지만 시위진압 출동 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 지휘관의 지시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1일 부대 복귀를 거부한 이 이경에 대해 전투경찰대설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이 이경이 부대에 복귀한 뒤에도 상관 지시를 따르지 않자 명령 불복종 혐의를 추가해 4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김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