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생보·손보 함께 판매 … 중복가입 땐 보상 다 못 받을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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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이달 30일부터 한 명의 보험설계사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을 함께 파는 교차판매 제도가 시행된다. 예컨대 한 명의 설계사에게 종신·변액보험과 자동차보험을 함께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7일 금융감독원은 안내자료를 내고 주의할 점을 소개했다.

-교차판매가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지금까지는 A생명보험사에 소속된 설계사는 A회사 상품만 팔았다. 그러나 이달 말부터는 이 설계사가 B손해보험사의 상품을 팔 수 있다. 따라서 설계사가 파는 상품이 어느 회사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은 어떻게 구별하는가.

“종신보험 같은 생명보험 상품은 병이 나거나 사망할 경우 일정 금액(정액형)을 지급한다. 반면 자동차보험 같은 손해보험 상품은 사고가 나면 피해액만큼(실손형)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엔 생명보험사들도 손해보험사가 주로 팔던 실손형 의료보험 상품을 내놓고 있다. 실손형 의료보험의 경우 여러 보험사에 중복 가입을 해도 실제 쓴 치료비만을 받을 수 있다.”

-보험설계사가 기존의 상품을 해약하고 새로운 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데.

“보험은 은행 적금과 달리 중도에 해지하면 돌려받는 돈(해약환급금)이 이미 낸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 해약에 따른 손실과 새로운 보험에 가입했을 때의 혜택을 비교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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