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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밝힌 무효표 유형-투표용지에 손도장 금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지난 92년3월24일 오전8시쯤.
충북중원군 S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50대의 L씨와 선거사무원이 승강이를 벌이고 있었다.L씨는 『깜박 잊고 손도장을찍었다』며 투표용지 재발급을 요구했다.선거사무원의 대답은 『안된다』였다.L씨는 떼를 쓰다 퇴장했다.
14대 총선에서 L씨처럼 무효로 처리된 표는 전체 투표자 수2천84만3천여표중 1.2%인 25만9천6백70표였다.무효 투표율은 2대 총선때 9.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선거문화의 진전과 함께 점차 낮아져 73년 9대 총선때부터 1%대에 머물러 있다.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무효율이 0%대로 내려갈지도 관심사다. 선관위는 개표에 대비해 27가지 종류의 무효표 예시표를 만들어 놓고 있다.유형별로 보면 크게 5개로 정리할 수 있다. ◇정해진 투표용지가 아닌 것=해당 선관위원장이나 정당대리인의 도장이 찍혀있지 않은 경우다.대개 선관위의 관리 잘못에서발생하지만 무효로 처리된다.
◇등록무효 후보에게 기표한 경우=과거 개표때 보면 사퇴한 후보에게 기표하는 경우가 적잖다고 한다.이번 총선에선 4명의 후보가 등록무효됐다.서울중 이수만(李秀萬).서초을 안방자(安芳子).대구 동갑 조동옥(趙東玉).대구 달서갑 서정대 (徐正大)후보가 그들이다.
◇2개이상의 난에 기표한 경우=개표종사자들은 이런 표가 의외로 많다고 한다.단 후보와 후보자의 정당에 모두 찍었을 때는 유효로 인정된다.
◇어느 난에 찍었는지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역대 선거의 무효표중 가장 흔했다고 한다.두 후보의 경계선에 찍어 도대체 누구를 지지하는지 알아볼 수 없는 경우다.또 인주를 너무 많이 찍어 접었을때 번지거나 뭉개지는 경우를 조심해야 한 다.
◇글씨나 기호등을 써 넣은 경우=동그란 원에 사람 인(人)자가 적힌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볼펜등을 사용해 「좋다」고 써 넣거나 동그라미를 그려 넣은 경우,도장.손도장을 찍은 경우도 모두 무효처리된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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