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첫 학계 출신 대법관 …‘법조’ 벽 깨진다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73호 01면

이용훈 대법원장은 2일 양창수(56·사진) 서울대 법대 교수를 신임 대법관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대법원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사회적 요청을 두루 참작해 재야 법조인이면서 학계 출신인 양 교수를 제청했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소감을 밝히기 적당한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학계 출신이 대법관에 제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교수는 이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임명된다.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용훈 대법원장 ‘국가석학’ 양창수 교수 후보 제청

1970년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입학한 양 교수는 74년 사법시험에 합격, 지방법원 판사와 대통령비서실 파견 법관을 거쳐 85년 서울대 교수로 임용됐다. 전문 법률서적 번역이 가능할 정도로 영어ㆍ독일어ㆍ프랑스어ㆍ일본어를 완벽히 구사하는 그는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선정한 ‘국가석학’ 15명에 포함되기도 했다.

학계에만 몸담아 와 이렇다 할 정치적 색깔을 띠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족은 부인 권유현(53)씨와 1남1녀. 아들 양승우씨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현재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양 교수는 처음 민법을 접하는 법학도에게 인기 있는 『민법입문』과 『민법연구』 등을 저술했고 『민법주해』(전 19권)의 공동 저술활동에도 참여했다. 양 교수의 스승인 이호정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양 교수는 민법학자로서 우리나라 민법 연구를 여러 단계 발전시킨 초특급 학자”라며 “예전에 양 교수에게 ‘학문적 업적을 잘 살려 대법관 한번 해 보라’고 농담 삼아 얘기했었는데 그대로 돼 정말 뿌듯하다”고 말했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대법관 문호가 여성과 진보 인사에게 개방된 데 이어 법조 밖 전문가에게도 열렸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