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당선자 측근 불법선거 잇단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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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당선자의 선거운동원과 가족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경북경찰청은 18일 선거운동 기간 중 한나라당 영주지역 읍.면.동책에게 돈을 준 혐의(선거법 위반)로 한나라당 장윤석(張倫碩) 당선자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경북도의회 의원 우성호(5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禹씨는 張당선자의 친구인 朴모(54)씨와 함께 지난 2일 오후 9시쯤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나라당 영주지역 읍.면.동 협의회장 14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30만원씩 모두 420만원을 건넨 혐의다.

경북 문경경찰서도 문경-예천선거구의 무소속 신국환(辛國煥) 당선자의 동생 용환(61)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용환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金모(27)씨에게 취직보장을 약속한 뒤 지역 주민 500명에게서 지지 서명을 받아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禹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선거운동을 대가로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당선인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 존비속 등이 기부행위 위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때엔 당선을 무효토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들을 상대로 자금의 출처와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 당선자 측이 연루됐는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문병주.대구=홍권삼 기자

*** 宋총장 "선거사범 신속 수사.엄정 처리"

송광수 검찰총장은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에 우선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宋총장은 특히 "불법적인 금품살포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특별 지시했다. 그는 또 법원에 기소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이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宋총장은 "선거과정에서 적발된 선거브로커 등 죄질이 중한 선거사범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향후 각종 선거에서 이들의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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