場外 중개 공동출자 설립 확정-증권업協.증권사 50%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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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오는 7월부터 장외거래를 전담할 중개회사가 증권업협회의 자회사로 설립되며 주식장외시장에 등록된 법인들은 반기보고서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증권업협회는 29일 정례이사회를 열고장외시장 활성화방안에 따른 관련규정을 이같이 개 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투자자보호 등을 위해 장외등록법인들은회사개요서와 반기재무보고서를 증권업협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타법인에 출자할 경우 이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또 등록법인의 주식분산 촉진을 위해 등록주선 증권사가 입찰대행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입찰절차를 신설했으며 등록증권사에 경영및 공시지도업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증권업협회의 자회사 형태로 장외거래 중개를 전담할 중개회사는이름을 ㈜한국장외증권거래로 하며 자본금규모는 30억원으로 협회가 50%를 출자하고 나머지를 증권사들이 공동출자하게 된다.
회사설립 때 중개회사의 운영을 맡을 임원과 직원들은 협회에서파견하는 형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협회는 이에 따라 이날부터 설립준비위원회를 가동하고 6월 설립을 목표로 본격적인 회사설립에 들어갔다.증권관리위원회도 이날 장외시장 등록규정중 현행 10%이상의 주식분산 외에 1% 미만의 소액주주가 50인 이상이 되도록 하는 규정과,장외등록 6개월 이전에 부도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 등이 신설된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증권거래소도 이날 장외시장에서의 분산실적을 공모비율요건(30%)심사 때 20%까지 인정해주고 주식분산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직상장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의 장외등록법인의 상장규정을 개정해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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