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모의 군사반란 추궁-12.12 5.18 3차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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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12.12및 5.18사건 3차공판이 25일 오전10시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金榮一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유학성(兪學聖).황영시(黃永時)씨등 4명을 제외한 박준병(朴俊炳).
차규헌(車圭憲).장세동(張世東).최세창(崔世昌).이학봉(李鶴捧).허삼수(許三守).허화평(許和平)피고인등 9명에 대한 직접신문을 마무리했다.

<관계기사 5,8,9,22면>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정승화(鄭昇和)육참총장 연행의 불법성▶최규하(崔圭夏)대통령 사후재가 과정에서의 강압성 여부▶30경비단 모임▶국방부및 육본점령▶육군본부 핵심 지휘관의 체포행위등을 집중 신문,12.12사건이 군권을 찬탈한 명백한 쿠데타임을 부각시켰다.
장세동 당시 30경비단장은 검찰신문에서 『이희성(李熺性)중앙정보부장 서리와 세차례 전화통화를 통해 9공수여단 병력이 鄭총장 연행에 반발,출동하려는 것을 저지해달라고 부탁했다』면서 『그러나 鄭총장 연행은 사전모의가 아닌 우발적 상황 에 의해 이뤄진 일』이라고 진술했다.
박준병 전20사단장은 『鄭총장 연행사실을 안 직후 황영시 1군단장은 예하 30사단과 2기갑연대에,노태우 9사단장은 예하 1개 연대에 병력을 출동토록 지시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학봉.허삼수.허화평씨등은 『당시 鄭총장이 10.26사건에 깊숙이 연루된 혐의가 있어 연행이 불가피했으며 鄭총장연행을 통해 군권을 찬탈하기 위한 사전 시나리오는 없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4월1일 오전10시.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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