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선관위,시립예술단 정기공연마저 不許 파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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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4.11 총선을 앞두고 1년전부터 예정돼 있던 시립예술단체들의 정기공연이 전면 취소돼 난항을 겪고 있다.
23,25일 성남시민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성남시립합창단의 정기연주회,28일 부천에서 열릴 예정이던 부천시향의 「새봄맞이음악회」가 중앙선관위로부터 「개최불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같은 결정은 「선거일 직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교양강좌.체육대회.경로행사 등 각종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를 금한다」는 선거법 제85조2항에 따른 것.
선관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시립예술단체가 공연 무료초대권을 배부하고 있는데다 특정정당 소속의 지자체 단체장들이 예술단체장을 겸하고 있어 선거운동에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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