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대담>금융실명제 공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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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권성철 전문위원=금융실명제 그 자체를 걸고 넘어질 사람은 없다고 본다.원래 취지가 아직 살아있는지,보완해야 한다면 어떤방향이어야 하는가.
▶나성린 한림대교수=실명제의 기본성격은 검은돈을 차단해 투명성을 보장하고 금융자산.소득의 흐름을 파악해 공평과세의 기반을마련,조세효율을 높이는 것이다.차명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를 불법화하고 거래당사자에게도 벌칙을 가해야한다. ▶최명근 서울시립대교수=노씨 비자금이 실명제 때문에 드러난 것은 사실이지만 차명이 만연돼 있다는 증거라고 본다.실명제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이야기다.이는 토지거래의 차명(명의신탁)에 대해선 5년이하의 징역형을 가하게 돼 있는데 금 융거래의 차명에 대해선 기껏 5백만원의 벌금형 뿐이어서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실제로 차명거래에서 오는 위험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차명을 증여로 의제(擬制)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여하튼 금융 및 부동산실명제는 강화하고 그 대신 세율을 낮추고 세금구조를 단순하게 만드는 등 세제개혁으로 해결해야 한다. ▶곽선영 신한투금이사=실명제는 이미 상식화돼 거부감이 거의 없다고 본다.다만 합의차명은 있을 수 있고,또 법으로도 이것을 막을 길이 없다.그래서 실시하는 것이 종합과세 아닌가.최근처럼 자금이 남아돌아 역마진이 생길 수도 있는 현실 에서 과거처럼 금융기관 직원이 개인의 위험을 감수해 가며 차명을 주선하거나 눈감아주는 일은 없어졌다고 본다.
▶권위원=각당의 공약에 대해 언급해 달라.
▶최교수=국민회의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긴급명령을 항구입법으로대체하는 것은 입법과정에서 알맹이가 빠져버릴 위험이 있으므로 반대한다.민주당이 내세우는 돈세탁금지법은 금융개방이 진행되면서국내 자금시장이 자칫 외국의 돈세탁장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일리가 있다고 본다.
▶나교수=실명제의 보완작업이 절실한데도 이에 대한 신한국당의언급이 없는 것은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는 것같아 실망스럽다.민주당이 말하는 사채거래의 양성화는 과거 경험으로 보아 대금업법을 제정한다고 해결될 만큼 간단■ 문제는 아 니고 금융시장의 효율화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또 개인의 비밀보장은 중요하지만 엄연한 범법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정기관이 필요한 거래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비밀보호규정을 완화해야 한다.이런 의미에서 자민련의 주장은 거꾸로 가고 있다 .
▶곽이사=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천만원으로 내려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너무 성급하다는 느낌이다.돈의 흐름은 조그만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령 노후자금을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려는 40~50 대 예금주들에게는 큰 충격이 될 것이다.문제가 있다면 내년에 시행결과를 보고 보완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정리=권성철 전문위원〉 권성철 본사증권담당 전문위원<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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