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유출’ 노 측 10명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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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가기록원은 24일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대통령 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해 기록물 유출에 관여했던 비서관·행정관 10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노 전 대통령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가기록원 조이현 학예연구관은 “3개월간 공문을 보내고 사저를 방문해 완전한 기록물 반환을 요청했으나 성과가 없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 연구관은 “대통령 기록물의 무단 유출 행위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공무원은 형사소송법상 범죄가 있다고 판단될 때 고발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기록원은 고발 대상을 “무단유출 계획 수립부터 실제 무단 유출에 사용된 별도의 ‘e지원 시스템’을 구매·설치할 때 그 역할을 분담한 당시 대통령비서실 업무혁신비서관을 포함한 10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측근인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의 의도가 기록물을 돌려받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전 정부를 흠집 내려는 의도임이 밝혀졌다”며 “고발 내용을 보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라이트전국연합도 이날 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임상경 현 대통령기록관장과 전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비서관실 직원 전원,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요원 중 기록물 인수인계 관련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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