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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 선언 공무원 고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감사원은 지난달 19일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주도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시국선언 참여 공무원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감사원은 또 지난 3월 5일 기습폭설로 인한 교통대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경찰청.도로공사를 기관문책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15일 이런 내용의 '의문사진상규명위 탄핵반대 선언 및 폭설피해 관련 특감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의문사진상규명위의 탄핵반대 선언이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선언을 주도한 상임위원 K씨(1급 상당)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K씨와 함께 선언을 주도한 과장(4급 상당) 4명에 대해서는 의문사진상규명위에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선언에 단순 가담한 34명의 전문위원(5~6급)에 대해서는 징계는 하지 않고 자체 주의조치 하도록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지난 3월 5일 이후 충청 지역에 갑자기 내린 폭설로 차량 1만200여대(운전자 등 승객 2만300여명)가 최장 37시간여 동안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상에 고립됐을 때 방재기관들이 초동대응에 실패해 사태를 키웠다고 결론지었다.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는 당일 오전 7시쯤 경부고속도로 남이고개 부근에서 교통정체가 시작되는 것을 폐쇄회로TV(CCTV) 등을 통해 확인하고도 세시간 이상 늦은 오전 11시쯤 공사 도로본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재규정에 따르면 공사 지역본부는 적설량이 10cm 이상이면 즉시 교통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로공사 도로본부도 제설작업만 완료되면 소통이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지역본부에 교통통제 지시를 하지 않다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낮 12시30분쯤에야 통제지시를 내렸다.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고속도로순찰대도 교통통제 지점을 설정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장비와 인력 지원을 요청하는 등의 차량통제 대책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대한 감독책임을 물어 행자부와 건교부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도로본부장.충청지역본부장.교통안전센터 부소장을 문책하도록 요구했다.

또 행자부 장관에게 재해 대책업무를 태만히 한 민방위재난통제본부 방재관을 징계하도록 요구하고,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현장상황에 안이하게 대처한 고속도로순찰대 관할 지구대장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임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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