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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학생 사회봉사명령제 실시-정부 학교환경대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이달부터 학교별로 우범학생을 파악,검찰과 경찰에 명단을 통보하고 폭력서클 가담등 비행 가능성이 큰 우범학생에 대해서는 전담검사가 법원소년부에 송치,재판을통해 사회봉사를 명령하는 「사회봉사명령제」를 실 시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인격적으로 미숙한 불량청소년들을 성인범죄자처럼 다룰 경우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7일 이수성(李壽成)국무총리 주재로 조영승(曺永承)한국청소년개발원장등 청소년문제 전문가 15명을 초청,개최한 청소년유해환경개선 국정좌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안전한 학교환경 추진대책」을 발표했다.이 대책은 또 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중 사안이 경미하거나 선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경우 학교차원에서 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병원.장애인 수용시설.고아원등에서 사회봉사활동을 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도로교통법을 개정,어린이의 차도 횡단시 제차정지및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차량 일시정지 의무 규정등을 신설하고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외에 벌점을 함께 부과키로 했다.
***위헌소지 지적도 ***해설 정부의 학교폭력대책은 어린이대상 범죄를 단기간내에 효과적으로 척결하자는 취지다.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정부대책이 단기적인 가시효과만 노려 불량청소년들을 마치 성인범죄자와 똑같이 다루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특히 교육을 맡은 학교에서 불 량청소년 명단을 검찰측에 통보토록 하거나,인격적으로 미숙한 문제청소년들을 수사기관에 넘겨 처리토록 한 것은 비교육적 처사라며 우려하고 있다.정부대책 가운데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큰 우범학생들에 대해 법원 소년부에 통고,재판을 통해 사회봉사명령을 받도록 하는 「사회봉사명령제」는 위헌소지도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문제의 학생이 법원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상 범죄요건을 구성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행 가능성만을 근거로 법원에 송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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