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담배자판기 철거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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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인천시부평구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조례를 제정,앞으로 3개월동안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강제철거한다는 방침을 의결,자판기철거를 둘러싼 마찰이 재연되고 있다.
부평구의 이같은 결정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 정경식 재판관)가 지난해 4월 조모씨등 서울 강남구및 경기도부천시 담배소매상인 23명이 『담배자판기 설치금지조례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조례』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유없다』며 「합헌」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당시 조씨등은 서울.부천시가 각각 조례를 제정해 자판기 철거를 추진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6일 부평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정신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제8조)및 담배사업법(제16조)을 근거로 「부평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를 구의회의결을 거쳐 제정,공포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앞으로 3개월이내 부평구 전지역에 설치된담배자동판매기를 자진 철거하되▶미성년자(19세미만)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 ▶담배소매인 점포 ▶영업장 내부 등에 설치한 자판기는 철거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부칙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시행 이전에 설치된 자판기는 부평구지역에는 국산담배자판기 20대,외국산담배자판기 33대등 모두 53대가 설치돼 있는데 우선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도로법 등을 적용,강제철 거하기로 했다. 그러나 상인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경기도부천시는 지난 92년8월 조례를 제정,관내에설치된 담배자판기 철거에 나섰으나 상인 11명이 「담배자판기설치금지조례」위헌청구소송을 헌법재판소에 내며 반발하자 철거를 중단했다.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상인들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다소 제한되더라도 청소년 보호를 위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며 청소년건강보호를 위해 조례를 제정해 자판기를 철거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당초대로 철거방안을 추진중이다.부천시는 이를 위해 95년1월 제정된 국민건 강증진법 등을 바탕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규칙을 제정할 방침이다.
부천시가 조례를 제정해 자판기 철거를 시작한 92년8월의 경우 시전역에 95대가 있었으나 이 가운데 64대는 이미 철거되고 현재 31대(국산담배자판기 26,외국산담배자판기 5대)가 남아있다.
한편 서울시의회도 95년5월 서울 전역에 자판기 설치를 불허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나 서울시가 조례공포를 앞두고 『담배자판기설치는 자치구청장의 권한사항이므로 시의회가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청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재의요청직후 3대 시의회 임기가 그해 7월7일 만료됨에 따라이 안건은 더이상 논의되지 못한채 다른 미처리 안건들과 함께 자동 폐기된 것이다.
인천=김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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