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한 달 내 출생신고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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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올해 말부터 축산농가는 송아지가 태어나면 한 달 안에 축협 등에 신고하고 개체식별번호가 담긴 귀표(사진)를 붙여야 한다.

또 내년 6월부터는 귀표가 없거나 훼손된 소는 도축이 금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소 및 쇠고기 이력 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소 소유자는 12월 22일부터 소의 ▶출생·폐사 ▶수입·수출 ▶양도·양수한 경우 30일 내에 지역 축협 등 대행기관에 서면이나 전화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개체식별 대장에 기록한 뒤 해당 소에 귀표를 달아줘야 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유통단계로 확대되는 내년 6월부터는 도축 시 귀표와 개체식별 대장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도축 이후에도 식별번호를 표시해 반출해야 한다. 또 쇠고기 포장 처리업자는 부분육·포장육에도 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하고, 판매업자는 식별번호가 다른 쇠고기가 섞이지 않도록 구분해 판매하고, 판매 실적을 날짜별로 적어 보관해야 한다. 이 같은 신고·표시·기록 등을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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